커뮤니티

알림마당

< 커뮤니티 < 알림마당 

연명의료결정제도 안내
글번호 108 등록일 2024-11-22
등록자 운영자 조회수 713명
다운로드 2024_연명의료결정제도_브로슈어.pdf

보건복지부에서는

[연명의료결정법]에 따라 국민의 '종엄한 삶의 마무리'를 위하여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치료효과가 없는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도록 연명의료결정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

 

제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해도를 높이고자 안내사항을 공유하고자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 

연명의료결정제도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,

국가생명윤리정책원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.

(1855-0075, 02-778-7594 /www.lst.go.kr)

 


이전글 해운대실버홈 "송정 정 나눔 김장김치 나눔 행사 지원
다음글 위생용품(성인용 기저귀)납품업체 선정 입찰공고' 관련 우선협상대상자 선정
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한국노인복지중앙회 사랑의열매 부산광역시 엔터소프트
해운대실버홈 해운대실버홈 부산광역시 해운대구 송정동 송정1로7번길 30-5 Tel. 051-702-3344 Fax. 051-702-3342 E-Mail. hudsilver@naver.com
Copyright 2015. 해운대실버홈 All Rights Reserved.
관리자접속