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건복지부에서는
[연명의료결정법]에 따라 국민의 '종엄한 삶의 마무리'를 위하여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치료효과가 없는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도록 연명의료결정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
제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해도를 높이고자 안내사항을 공유하고자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연명의료결정제도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,
국가생명윤리정책원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.
(1855-0075, 02-778-7594 /www.lst.go.kr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