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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소어르신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요양시설 계약의사와 협약하고,
2021년 2월부터 매월 주기적으로 붙임의 자료와 같이 진찰을 시행코자 합니다.
붙 임 : 1. 요양시설 계약의사 협약서 사본 1부
2. 요양시설 계약의사 진찰비용 본인부담금 사본 1부. 끝.
(※ 진찰비용 본인부담금은 당원에 개별 보관된 체크카드로 매월 실비 후취결제)